국토교통부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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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1-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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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Q&A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궁금해요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Q.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파헤쳐 드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의 사전 청약 신청이 있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조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그 외 지구 : 좌동

[우선공급 조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그 외 지구 :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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