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강 비행금지구역 내 UAM이 비행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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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10-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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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22.10.5, MBC) >

◈ 강남 못 가는 하늘택시-대통령실 이전 불똥, 비행금지 때문에(MBC, 10.5)

 ㅇ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한강 일부구간(마포~성수대교)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노선은 UAM 비행에 차질 발생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한강 일부구간에 UAM이 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상용화 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비행금지구역 내에도 UAM 전용 노선을 지정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지난 9.15일에 열린 공역실무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오는 10.25일에 열릴 예정인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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