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0-09-03 10:50

본문

btn_textview.gif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247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070 537 09-03
3069 435 09-03
3068 486 09-03
3067 503 09-03
3066 730 09-03
3065 416 09-03
3064 410 09-03
3063 392 09-03
열람중 414 09-03
3061 490 09-03
3060 474 09-02
3059 187 09-02
3058 427 09-02
3057 415 09-02
3056 422 09-02
3055 375 09-0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