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에 따라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아파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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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19-1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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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연합뉴스, ’19.12.22)>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가격 추이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 다주택자 규제 :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17년 7.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13) 3.8% (’14) 1.6% (’15) 9.2% (’16) 5.4% (’17) 7.0% (’18) 3.4%(가구) (’16) 6.2% (’17) 4.1% (’18) 2.4%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17.12)」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시세 9억) 이하가 대부분(서울 기준 95%)입니다.
* ’19.5월(9억초과 상승시작)∼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 9억초과 3.26%, 9억이하 0.66%
*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중(’19.11월 기준) : 서울 95%(아파트는 89.9%), 강남4구 90.5%(아파트는 68.1%)

또한,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고, 추가로 부여한 세제 혜택은 임대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3호→1호 이상)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24.9%)도 낮아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있으므로 투기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합니다.
* 서울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40.5만채의 16.7%(6.8만채)만 임대등록

특히,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에서 그간 주택면적 기준으로만 차등화되어 있던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지방 3억)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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