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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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0-08-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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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8.17) >
◈ 집값담합, 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이르면 연말 시행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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