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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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0-09-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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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20.6.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공공기관운영법」,「부패방지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9.28)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며, 세부 감사결과는 ‘20.9.29(화)부터 공개*되는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감사결과공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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