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권한을 준 것이라는 보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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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0-0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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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내용(조선, 2.4)>
◈ 「도로공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으로 1천억 원 가량 손실 예상
- 3년 전,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공사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권한을 준 것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권한을 준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전환은 고속도로 조기 완공 및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7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기여 목적으로 재무여건 분석 등을 거쳐 명절 통행료 면제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당기순이익(억원): (’14)1,165→(’15)1,316→(’16)1,351→(’17)1,355→(’18)1,178
** 부채비율(%):(’14)91.6 → (’15) 88 → (’16)85.8 → (’17)81.8 → (’18)8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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