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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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0-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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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서울신문, 6.23) >
◈ 국민임대·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중 59.6%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공공임대주택이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협소하게 지었기 때문

◈ 245가구 면접조사 결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습기·곰팡이 71.0%, 비좀음 64.5% 순,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개인공간이 없다” 72.7%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최초의 주거복지 정책인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 국민임대·영구임대에 거주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미달)가구 비율은 1·2인 가구 기준 국민임대 0.1%, 영구임대 0.5%이며,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2.1%, 9.8%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면적과 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주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의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매입형(1.1억 →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 2.3억원), 전세형(0.73억 → 1.1억원)

다자녀 매입임대의 보증금을 없애거나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다자녀 공공임대 1호 주택(경기도 시흥시 소재)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총 2,500호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다자녀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2,000호

올해 처음 시행한 모집결과를 분석하여 가점기준에서 ‘현재 주거여건’에 대한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가구가 더 쉽게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아동 가구가 더 폭넓게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우선공급(10%) 자격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20.5월)하였으며, 올해 신규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중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아동가구 주거지원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주거지원 신청부터 입주까지 소요기간이 절반(4개월→2개월)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교통부·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협약체결(’20.5.4)

또한, 이번 추경안에 담긴 ‘세대통합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영구임대 2세대(각 26m2)를 1세대로 통합(52m2)하고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하는 시범사업(100세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을 정한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추진하여, ’22년부터는 가구원수별로 신청 가능한 면적을 구분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20년) 선도단지 2곳 사업승인·착공 → (’21년) 5∼10곳 사업승인 → (’22년) 전면적용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포용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 주거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아동복지단체와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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