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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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1-06-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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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겨례, ’21.6.7) >
◈ ‘죽음의 타워크레인’ 퇴출 2개월 만에 현장 돌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년부터 국내에 등록된 소형타워크레인(원격조종,1,770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여부를 검사하는 민간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장 장비점검) ’20.2~계속(’20년 594대 완료, ’21년 시행 중) (형식서류 점검) ’20.5~계속
** (민간검사대행기관 점검) ’20.2~계속(매분기 실시)


그간, 특별점검(‘20.2~7월)을 통해 결함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기종에 안전율 미달, 구조계산 오류, 용접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결함이 확인되었고, ’21.2월 대상장비 3개 기종(120대)을 모두 등록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등록말소 대상 장비가 현장에 쓰이지 않도록 건설현장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완전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긴급점검: 5.31~6.2)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가 재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성 검증절차의 제도화*를 검토 중입니다.

*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등록 절차(개선안) ① 형식변경 요청(제작·수입자)→ ② 안전성 검증(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③ 변경형식승인(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④ 신규등록검사(검사대행기관) → ⑤ 재등록 신청(소유자→지자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장비의 변경형식승인이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과 민간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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