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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주택도 토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19-04-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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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 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을 과표로 삼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시장가격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일반적·객관적인 조사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외 각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업무요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 중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주택매매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엄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둘다 동일한 기준(시장성·비용성·수익성 등 고려)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토지·주택 모두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가격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했던 기관이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법 17조6항) 시·군·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표준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 200여명, 통계학 박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 다수 소속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장가격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4.29(월).) >
감정원이 정하고 셀프검증...못믿을 “산정가격” 먼저 풀어야
- 한국의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시장가치(market value)가 아닌 산정가격(calculation price)
-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실거래가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을 과표로 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 개별주택 산정가격은 검증단계를 거치는데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검증해 최종 결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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