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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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1-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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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테스크, ’21.6.7~9) >

◈ [집중취재M] 압류에도 월세로 돈벌이... 피해자에겐 “진작 보험 드시지”
◈ [집중취재M] ‘확정일자’에도 몇 년 싸워야...‘나쁜 집주인’ 피할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확대**하는(’20.8.18) 등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할인, 서류 간소화 및 모바일 창구 활성화 등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임대인)의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능만을 빼앗는 제도(민사집행법 제163조 이하)로, ‘21.5월 최초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사실(’20.8.18),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정보(’20.12.10) 등을 제공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권리관계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말소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HUG 홈페이지(www.khug.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콜센터☎ 1566-90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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