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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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0-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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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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