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층수 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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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0-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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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등, ‘20.8.4) >
◈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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