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서울시 전세 시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차 신고제는 차질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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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1-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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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6.29.) >

ㅇ 6.28일 기준(아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44건으로 전월 대비 △6.9%, 1년전(4.3만건) 대비 △53.6% 수준
ㅇ 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있어 월세를 관리비로 증액사례 발생, 고시원의 전대차 계약 및 단기 거주계약의 신고 제외 등 모호한 신고 기준

서울시 전세거래 현황과 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대한 일부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세거래 현황]

? 서울시 전체의 전세거래 현황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의 전세 거래량은 5년 평균을 상회하고, 전세 거래비중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 주택 전세거래 현황(1~4월 누계) : 5년(‘16~’20) 평균치 ↔ ‘21년
· (전세 거래량) 12.0만건 ↔ 13.8만건, (전세비중) 56% ↔ 55%


? 서울시 아파트 전세매물 추이(아실 기준)는 ‘21. 1월 이후 약 2만건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전세매물은 ‘20.8월 ’허위·과장 매물 표시·광고제한 제도‘ 시행으로 중복·허위 매물이 감소하여 전년과의 비교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민간 업체(아실)에서 제공하는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추이는 계절적 수요, 신규 주택의 공급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서울시 전세 거래상황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상황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실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만건, 말일 기준) : 4.9(‘20.1) → 3.8(’20.7) → 1.4(‘20.8) → 1.7(’20.12) → 2.1(‘21.1) → 2.3(’21.4) → 2.1(‘21.5) → 2.0(’21.6.29)


[임대차 신고제 운영 관련]

? 임대차 신고제는 6.1일 시행 이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해야 합니다.

6.1일 시행 이후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등에서 큰 불편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21.1, ’21.5), 사전 시범운영(‘21.4~5, 5개 주민센터), 지자체 담당자 교육(1차 326명 ’21.5, 2차 100명 ‘21.6) 등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수도 사용료,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임대 개시 이후에 발생·부과되는 사용료의 성격이라 임대차 신고항목이 아니나, 부당·과다한 관리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분조위 설치현황)

고시원의 경우 임대인-임차인(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나, 전대인(임차인)-전차인간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인-전대인간 임대차계약 범위에서 전차인의 계약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거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국토부는 추후 신고제 운영 상황이나,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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