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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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1-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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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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