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지자체, 화물차주 보호 위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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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3-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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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화물운송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時/所) ‘23.2.24(금) 14:30~16:00 /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참석) 국토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산업과장 및 시·도 화물운송 담당 과장급


이번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2.20.(월)~’23.3.17.(금), 4주간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및 이메일 접수 중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하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업무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집행의 핵심인 만큼, 관련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피해사례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화물운송 정상화를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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