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5일 10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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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2-1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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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오늘부터 실시

ㅇ (조사개요)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조사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ㅇ (조사대상)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조사대상이며,

* 12.4.(토) 00:00 시점에 모두 업무복귀 기한 종료(12.2. 명령서 교부 완료)


- 화물차주의 경우 12.2.(금)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

* 455명은 12.4.(토) 00:00 시점에 업무복귀 기한 종료, 추후 수령현황에 따라 대상 확대


ㅇ (조사계획) 국토교통부는 1차 조사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하여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임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지난 토요일(12.3.) 3,700명으로서 그 전주 토요일(5,000명)의 74% 수준이며,

- 지난 일요일(12.4) 참가인원은 2,500명으로서 그 전주 일요일(3,900명)의 64% 수준으로 집계됨

* 출처: 경찰청


□ 주요 조치사항

ㅇ (곡물·사료운반차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되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오늘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함

ㅇ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아울러 기존에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오늘부터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함

ㅇ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 12.2일부터 어제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12.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음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시멘트) 시멘트의 경우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12.4.)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되었음

ㅇ (항만)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 반출입량의 188% 수준

-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28.)의 188% 수준

* 출처: 해양수산부


ㅇ (정유)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그 외(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총 81곳(12.4. 11시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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