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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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0-05-25 16:12본문
< 동아일보, 뉴스1, 뉴시스, 한국경제 보도자료, ‘20.5.25.(월) >
◈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 등 대중교통 못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ㅇ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ㅇ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오늘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버스 및 택시분야에서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버스·택시에 대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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