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9-07-16 10:24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8일부터 입법 예고(~8.19)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어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7.16.) >
“분양가 신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 상한제 운용 분양가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 포괄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82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110 422 03-29
4109 422 05-10
4108 422 06-03
4107 422 06-17
4106 422 07-22
4105 422 08-03
4104 422 08-19
4103 422 08-21
4102 422 08-24
4101 422 08-31
4100 422 09-09
4099 422 09-10
4098 422 09-16
4097 422 09-18
4096 422 10-06
4095 422 10-0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