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안전 확보 목적이 아닌 고의적인 작업 지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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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3-03-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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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전 확보 목적이 아닌 고의적인 작업 지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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