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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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9-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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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8일부터 입법 예고(~8.19)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어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7.16.) >
“분양가 신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 상한제 운용 분양가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 포괄적 권한 부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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