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금결원-감정원, 주택청약업무 이관 위해 적극 협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19-04-29 15:38

본문

btn_textview.gif

[보도 내용]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7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206 421 03-12
4205 421 03-12
4204 421 03-23
4203 421 05-03
4202 421 06-17
4201 421 06-29
4200 421 07-08
4199 421 07-08
4198 421 08-12
4197 421 08-13
4196 421 09-01
4195 421 09-02
4194 421 09-02
4193 421 09-09
4192 421 09-24
4191 421 09-29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