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철도경찰대는 KTX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폭언한 20대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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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1-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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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3.4(목),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섭취하고, 제지하던 여객 B씨에게 폭언을 한 여성 A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3.4(목) 철도경찰대에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철도경찰대는 고소장 접수 당일 A씨와 B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하여 A씨를 입건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히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면서 “철도교통의 안전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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