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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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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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1.6월)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3.1.1.시행) 하였으며, '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12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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