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0-09-03 10:50

본문

btn_textview.gif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7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286 409 04-01
4285 409 04-05
4284 409 04-26
4283 409 05-07
4282 409 05-10
4281 409 05-20
4280 409 06-02
4279 409 06-15
4278 409 06-18
4277 409 06-23
4276 409 06-25
4275 409 06-25
4274 409 06-26
4273 409 07-15
4272 409 07-16
4271 409 07-2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