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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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1-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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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총 52건


국토부와 서울시는 ‘22년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하였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1] GTX 집회비용 사용(입대의·추진위)

‘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97백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였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였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하였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99조제1의3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규정)하여야 하나,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되어,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행정지도).

아울러, 예산안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조합은 예산안 총회 사후추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

(용역계약)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하여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 일반경쟁입찰 원칙 위반하여 용역 계약 체결한 추진위원장: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29조, 제136조제1호)


(정보공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총 55건)되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 정비사업 자료 미공개, 자료 작성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


(예산집행·행정 등)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하여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추진위는 내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함에도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추진위 운영규정 위반)이 다수 적발되어 시정명령·행정지도(15건)를 할 계획이다.

[3]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전반

(회계)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야 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 부적격 사례(총 13건)를 적발하여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 제102조제2항제9호)


(공사?용역)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격 사례(총 11건)를 적발하여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7건), 행정지도(4건)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이 법에 따른 입찰의 방법,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102조제3항제2호)


(정보공개·행정 등)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총 9건)를 다수 적발하여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3건), 시정명령(5건), 행정지도(1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102조제3항제12호)
*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C노선과 관련하여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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