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2-09-19 08:54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 (’22. 9. 19. 머니투데이) >

◈ [단독] 재건축부담금 완화 이달말 발표..부과시점은 그대로?

 ㅇ 국토부가 발표하는 개선안에 부담금 산정기준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승인일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
 ㅇ 부담금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확대도 의원 발의안대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인 감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부담금 산정기준 등 개선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7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302 412 12-13
4301 412 12-17
4300 412 12-25
4299 412 12-29
4298 412 01-16
4297 412 02-14
4296 412 02-18
4295 412 02-19
4294 412 02-24
4293 412 03-10
4292 412 03-18
4291 412 03-29
4290 412 04-27
4289 412 05-07
4288 412 05-10
4287 412 05-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