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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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19-09-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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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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