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합동점검…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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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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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례1) 화물차주 K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J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K씨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9년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하였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②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③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④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 조항 신설 ‘18.8.14, 시행 ’18.11.29)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부적격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자동 지급정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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