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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LX공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작성일 21-03-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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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3.21, 매일경제 등) >

'한 지붕 두 사장' 난감한 국토정보公 (매일경제)

2.26일 서울행정법원은 LX공사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3.12)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LX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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