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 배달 안돼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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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1-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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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공동주택 경비원 관리 업무] 
1.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 업무>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2.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제한 업무>
-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3.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제한 업무>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업무]
1. 경비업무는 어디까지?
<주요 업무>
- 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2.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제한 업무>
- 개인차량 주차대행(발렛주차)

3.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 업무>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제한 업무>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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