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개선하여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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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9-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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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뉴시스, ’19.12.21)>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샀다. 대출 5% 미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비율 3∼5% 수준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은 그 이전인 3월 4주부터 먼저 상승했으며, 이후, 15억원 이하 가격대가 순차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초고가주택은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6.2%(’19.1.1 공시가격 DB 기준)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 15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 전국 1.2%, 서울 6.2%

따라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15억원 초과 주택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로, ’19.1~12월 현재까지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한 비율은 약 37%*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주담대 실시(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약 3.9천건 / 주택 구입건수(15억원 초과) 약 10.4천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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