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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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0-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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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2020년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무료였을까요?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0호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원 인하

2020년에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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