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19-04-16 14:14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 안전진단 예외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6) >
“재건축 문턱 높은데... 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
- 서울시 건물 안전등급 분석 결과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 감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5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494 434 08-25
4493 434 11-19
4492 434 11-22
4491 434 12-12
4490 434 02-05
4489 434 04-16
4488 434 04-16
4487 434 10-15
4486 434 10-26
4485 434 02-25
4484 434 04-26
4483 434 04-27
4482 434 05-13
4481 434 05-27
4480 434 07-09
4479 434 08-26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