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는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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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0-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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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17(월).) >
◈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 무소식
-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일정 미정이며 올해 5곳의 허브산단 선정 불투명
- 노후거점산단법 개정 하반기 불투명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국토부, 산업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장 대상 추진방향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19.12.10~23 국토부-지자체 정책협의회(국토부 장·차관 주재 총 3차례), ’19.12.26 지역경제위원회(산업부 차관 주재) 등

공모일정 및 협업예산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2.17일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이달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시·도의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처 협업예산 방안은 기재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여 협의 중입니다.

또한, 올해는 현행 「노후거점산단법」을 근거로 노후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시범지역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노후산단 외 산단 유형 추가, 관계부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노후거점산단법」을 금년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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