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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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1-11-09 15:09본문
통행료 납부, 깜빡했다! 어떻게 하지?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제 휴대폰으로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회수했을까요?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서 총 2차례 시범사업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습니다.
◆ 2021년도 하반기 미납통행료 징수 예정 대상
차량 3,726대 (미납금액 총 19억 원)
- 1차 시범사업(19.10~20.06)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징수
- 2차 시범사업(20.12~21.06)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 징수
• 앞으로 최근 5년간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 차량은 반기별 정례화하여 징수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통행료 납부하도록 지속 개선
◆ 강제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카오톡·문자·우편을 통해 미납 사실 및 납부 방법 고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사실 안내, 이제부터 모바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톡 or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구축
- 민자도로센터
(기존) 지로(종이고지서) → 우편 → 강제징수 대상자
(변경) 알림톡 또는 문자 알림(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강제징수 대상자
※ 2021년 11월부터는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됩니다.
◆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나요?
① 알림톡 수신
② ‘납부하기’ 버튼 클릭
③ 납부처리 화면
④ 납부완료
- 간편하게 모바일로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회수된 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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