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미 고위급, 코로나19 후속 항공보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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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0-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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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5월 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보안수석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항공분야 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9·11(’01년) 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 정책을 주도

김 실장은 한국의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항공인프라 방역 / 입국자 관리 / 출국자 관리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 코로나 19 관련 항공분야 방역체계 주요 내용 -

(항공 인프라 방역) 항공기 및 공항 방역·소독 강화, 기내 승무원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입국자 관리) 지정게이트 운영, 특별입국절차로 진단검사, 모바일 앱 통한 자가격리 관리 등
(출국자 관리) 3단계 방역체계 도입(접근교통·출국장·게이트), 탑승전 발열검사 등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간 항공운송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항공분야 방역체계를 최고수준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 시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국의 항공보안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거쳐 상대국 보안체계가 자국 보안체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서 시행 시 양국의 중복적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미국행 승객에 대한 무작위검색 축소·재검색 면제 등 기대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해 12월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항공보안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19.8~’20.8)중인 국토부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국간 의견 조율,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 중요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기관간 직원 교류는 한-미 협력의 상징이며 타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상호간 직원 파견 정례화에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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