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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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0-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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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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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옆 단지와 비교 가능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 www.k-apt.go.kr

‘무료’로 관리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진단부터 기술자문까지! 
☞ http://myapt.molit.go.kr
• 관리진단 :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 기술자문 : 공사시기, 비용,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Step 1. 신청
Step 2. 선정심사
Step 3. 선정 결과 공고
Step 4. 현장 실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결과 통보

소중한 관리비, 함께하면 더 투명해집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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