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교통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국토교통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작성일 21-07-24 09:14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보강, 고용·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총 34.9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 청년 주거안정 지원 : 2,850억원 >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역세권, 대학교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되며, 이는 ‘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총 79,587호)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 최대 규모이다.

* (청년 전세임대 공급 실적) ’18년 0.8만 → ’19년 1.3만 → ’20년 1.4만 → ‘21년 1.55만(계획)
** (‘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7월28일부터 2주간 온라인(apply.lh.or.kr)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선정하며, 본인,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선정한다.

* 3인 가구 기준 624만원, **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이 거주할 경우, 60㎡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 1.2억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 ?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736억원 >

한편,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지원금 총 736억원도 포함되었다.

코로나 19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여 고속·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는 '19년 대비 최대 50%까지 승객이 줄었고, 전세버스는 '19년 대비 운행횟수의 약 80%가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번 추경 편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7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의 지원금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만명에게는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8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금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음주 청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종사자 지원 등 추경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06건 143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iddencar.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