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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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0-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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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20.6.21(일) >
ㅇ (안전성 미확인 등 대처미흡) 불량레미콘 사용 건설사는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입주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는 미온적으로 대처

ㅇ (언제든 재발가능) 불량레미콘 900억 원 납품했는데 벌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하고 건설사·입주민·국토부 모두 쉬쉬하고 있는 실정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조하여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여 품질우려가 높은 15개 현장에 대하여 `19. 6. 19일부터 7. 22.까지 강도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품질조작 레미콘 납품사례를 전파하여 사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강경 대처를 요청하였습니다.(`19.9)

또한, 보다 강력한 대처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2)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합비, 공급물량을 조작하거나 최근 2년간 불량자재 공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납품승인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배합비를 조작하거나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경우,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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