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지적도만 의존 안해…현장조사·위성도면 등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0-10-15 15:59

본문

btn_textview.gif

[보도 내용]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엉터리 테이터 썼다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가·재산세 등 산출 오류

[국토교통부 설명]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고저 등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는 지적도 등 공부상 자료 뿐 아니라, 위성도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현황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적도와 다른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결정 전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4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766 415 02-22
4765 415 03-11
4764 415 04-19
4763 415 05-13
4762 415 05-26
4761 415 07-01
4760 415 08-18
4759 415 12-21
4758 415 02-13
4757 414 12-13
4756 414 04-16
4755 414 04-24
4754 414 05-30
4753 414 07-01
4752 414 10-01
4751 414 12-0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