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0-03-11 14:01

본문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1)>
◈‘타다 금지법’의 진짜 피해자는 교통약자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로 약 10여대 정도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정된 법(3.6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도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4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782 417 03-25
4781 417 04-10
4780 417 04-24
4779 417 05-06
4778 417 09-03
4777 417 09-04
4776 417 03-03
4775 417 03-03
4774 417 04-22
4773 417 04-30
4772 417 08-19
4771 417 09-16
4770 417 10-13
4769 417 10-27
4768 417 11-12
4767 417 12-20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