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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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0-02-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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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2.3) >
ㅇ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
ㅇ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의 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 매도인·매수인 간에 거래 신고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도인에게도 거래대금 지출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일부 신고관청이 이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대금 지급여부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 지출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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