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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행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시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19-05-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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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매뉴얼에서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 내 동보미술관은 제3종시설물에 해당

또한, 정기점검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을 관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단한 측정기기: 망원경, 카메라,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한편, 건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 10년 이후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점검 시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종합병원·관광숙박 등),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등
** 부산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아님

우리 부는 향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19.4.30 공포, ’20.5.1 시행) 하위법령(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제정 시 외장재의 점검규정을 보다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조선일보, KBS, 5.23.(목) >
- (조선) 현행 시설물안전법에는 외벽 마감재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고 정기점검의 경우 육안으로만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KBS) 현행 건축법 및 행정규칙에는 외장재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외장재의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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