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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명] 인천-푸저우 노선은 한-중 항공협정 및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었습니다.

작성일 20-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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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간 국제항공운수권”은 국가·도시별로 운수권이 설정되는 일반적인 항공협정과 달리, 유형별(총 4개 유형) 총량으로 관리하여 각 국가의 항공당국에서 필요한 노선을 설정한 후 운수권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중국 간 운수권 관련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분규칙 제3조제2항)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운수권의 회수 및 재분배 관련하여서는, 특정 유형 내에서 항공사가 운수권의 미사용으로 회수된 경우, 회수된 운수권과 동일한 노선이 재분배된다면 그 항공사는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수된 운수권과 다른 새로운 노선이 배분될 경우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배분된 인천-푸저우 간 운수권은 회수된 운수권과 다른 노선이 배분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한-중국 간 항공협정 및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배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운수권은 인천-난닝, 인천-구이양, 인천-황산 노선에서 회수
→ 항공사 선호조사를 거쳐 신규 노선인 인천-푸저우 노선에 배분

< 관련 보도내용(5.15) >
◈ “티웨이, LCC 중 첫 크로아티아 취항···진에어도 신규 노선 확보(연합뉴스)
- “인천~푸저우 노선의 운수권은 주4회 전량 대한항공의 회수분이 대상이었으나, 회수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칙이 있음에도 대한항공에 다시 배분된 것은 국토부 스스로 배분 기준을 저버린 것”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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