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7일 10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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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2-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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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동향]

오전 10시에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을 실시, 총 8천2백여명 참여하였으며, 오후에는 충남, 제주 지역에서 집회 예정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 추정)의 약 37% 수준으로, 현재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음

[항만운영 상황]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8.1%)* 은 평시(65.8%)와 유사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주요 조치사항 및 전망]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 운영(6.6~)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 수송 현황, 화물연대 동향 등을 지속 파악 중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

운송방해행위,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 배치

☞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 상황을 고려 시 아직까지는 전국적 물류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망

[국토부 입장]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림

[참고사항]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대체수송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참고2, 3)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차량 보상(참고 4)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참고 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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