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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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0-07-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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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가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상향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044-201-3351/3324/458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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