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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업장 내 일시적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계의 작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작성일 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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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게 됩니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벌칙)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호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한편,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하여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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