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1,0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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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19-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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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 ‘19년 상반기 합동점검(‘18.11.26∼’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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