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내 인증을 통한 항공보안장비 생산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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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19-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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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
** 장비 제작자가 개발한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며, 미국·유럽·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점이 있었다.
* ’17년 기준 국내 항공보안장비 시장 규모 약 953억원

또한,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17년 10월「항공보안법」을 개정(’18.10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등 하위규정 제·개정, 인증기관 위탁(항공안전기술원)과 이번에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

보안장비가 국내 항공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외국에 있는 제작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작국가 등의 인증받은 장비 사용 가능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 제원표·외관도·설명서,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자료, 시설 ·기술인력 보유 등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 세부사항 문의>

- (인증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팀장 김장환 ☏ 032-727-5861 / www.kiast.or.kr
-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팀장 김민 ☏ 055-791-3557 / www. ktl.re.kr

또한,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는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보안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철도 등 국가중요시설 담당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19. 5. 23(목) 14:00 / 한국공항공사 본사 1층 스카이홀(김포공항)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하여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 기술 개발(’19.4∼’23.12), 차세대 여객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18.12∼’20.12)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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